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년)

by 아칼리 2024. 3. 17.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제도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신속하게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

 

2024년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지급일은 2024년 8월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2024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6개월에 한 번 지급됩니다. 올해 3월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으며 신청 후 6월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일: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12월
  • 하반기 신청일: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6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의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근로자 및 사업주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 및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금액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서 정해진 총소득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재산 조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대출과 부채로 매입한 재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부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으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모바일, PC): 직접 입력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전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소득 증대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고,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