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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2024년)

by 아칼리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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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사기 문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자 보험상품입니다. 이는 주로 임대계약 만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전세임대차계약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입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전세임대차계약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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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및 주채무자

 

  • 보증대상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주채무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자인 임대인입니다.

 

두 기관의 보험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가입 방법가입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이나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SGI서울보증을 통한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비용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가격과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비용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기관들의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 0.128% (아파트), 연 0.154% (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 0.04% (아파트), 연 0.05% (그 외 주택)
  • 서울보증보험(SGI): 연 0.192% (아파트), 연 0.218% (그 외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주택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의 경우 제출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불상사에 대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가입 시기와 조건을 잘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임대생활을 위해 가입 여부를 고려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세한 정보는 각 보험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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